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24시간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입니다.
지금 근무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근무를 주간 8:00~17:00/ 10:00~19:00, 야간19:00~익일10:00 근무표를 하려고 합니다.
야간근무19:00~익일10:00 실근로시간은 12.5, 야간근로는 5.5시간, 휴게시간 2.5시간을 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은 휴게시간을 직원들 합의를 통해 2.5시간으로 정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시설에서는 4시간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제약이 있는지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휴게시간에도 계속해서 시설에서 상주하면서 어디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데도 휴게시간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5시간 체류하는 경우에는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4시간 주어야 한다고 주장의 이유는 아마도 연장근로 상한규정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게시간 2.5시간 부여시 실근로시간은 12.5시간이고, 이 경우 연장근로가 4.5시간 발생하여
1주에 3일간 야간근무시 연장근로 상한 규정 위반(주12시간 연장근로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그렇습니다.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어디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근무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휴식이 가능하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