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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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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답변 주신 사항 관련해서 재문의드립니다!

 

<첫번째 게시글 및 글에대한 답변>

- 문의글

육아휴직자 연차 문의드립니다.

연차를 회계단위로 끊어 2020년 15개, 2021년 15개로 부여하였습니다.

종사자가 2021년 7월 1일자로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2022년 10월 1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2022년 발생 연차가 16개가 맞는지 16개를 4개월만에 모두 소진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2020년 15개, 2021년 15개가 발생했고, 2021년에 출근율이 80%이상 이라면2022년에는 1일의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4개월 내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 동의를 받아 이월 사용토록 해야 합니다.

 

<재문의 질문>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복귀 당해 년도의 출근율이 아닌 전년도 출근율을 근거로 연차를 지급해야한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하며 2021년도 출근율이 80%가 되지 않을 경우 연차는 어떤 근거로 몇일을 부여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출산휴가 기간은 휴직 기간이 아니므로 출근율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2021년 3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가 5월 말일자로 출산휴가가 종료되고 6월 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 종사자가 2022년 4월에 복귀할 경우 2021년 근무율이 80%가 되지 않는데 이 경우 어떤근거로 몇일의 연차를 부여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2021년 9월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2022년 10월에 복귀할 경우 2021년 근무율 80% 이상이므로 연차 16개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이 맞다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동안 16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 해야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
    ir*** 2021.06.23 21:10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48297 판결 참조).

    2021년 출근율이 80%가 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출산휴가 및 2018529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의 출근율은 100%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2호 및 3호 참조).

     

    202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2년에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고, 복직 후 20221231일 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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