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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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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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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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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출산휴가 계획이 71~928(90)에서

 

변경 출산휴가 계획이 629~926(90)로 변경 되었습니다.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할때

 

기존 임금총액 : 14,305,050/6/12=198,680원 에서

 

변경 임금총액 : 14,171,720/5.9/12=200,160원으로 금액이 더 많아지는데 이게 맞는 산출식인지 궁금하며

 

변경된 금액으로 적립을 해줘야 한다면 629일부터 출산휴가이기에 6월부터 200,160원으로 적립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일할계산으로 적립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의 정상적 근무기간을 월로 환산하면, 28/30이기에 0.9월로 계산하시면 되므로 맞는 산출식이며,

6월부담금은 일할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

 

위와같이 답변을 받았는데, 6월분을 일할계산 하라고 하심은...
200,160/30*28=186,816 이렇게 계산하는걸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6월에 지급되는 급여가 일할계산하여 2,263,070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2,263,070/1/12=188,589원 이금액인건지 
6월분을 일할계산 하여 지급하라는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 ?
    ir*** 2021.06.23 21:08

    안녕하세요. 

     

    6월 28일까지는 정상적 급여가 지급될 것이기에 이의 1/12과 

    29일, 30일분 부담금은 200,160원을 일할계산하여 적립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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