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출산휴가 계획이 7월1일~9월 28일(90일)에서
변경 출산휴가 계획이 6월29일~9월 26일(90일)로 변경 되었습니다.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할때
기존 임금총액 : 14,305,050/6/12=198,680원 에서
변경 임금총액 : 14,171,720/5.9/12=200,160원으로 금액이 더 많아지는데 이게 맞는 산출식인지 궁금하며
변경된 금액으로 적립을 해줘야 한다면 6월 29일부터 출산휴가이기에 6월부터 200,160원으로 적립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일할계산으로 적립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의 정상적 근무기간을 월로 환산하면, 28/30이기에 0.9월로 계산하시면 되므로 맞는 산출식이며,
6월부담금은 일할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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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답변을 받았는데, 6월분을 일할계산 하라고 하심은...
200,160/30*28=186,816 이렇게 계산하는걸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6월에 지급되는 급여가 일할계산하여 2,263,070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2,263,070/1/12=188,589원 이금액인건지
6월분을 일할계산 하여 지급하라는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28일까지는 정상적 급여가 지급될 것이기에 이의 1/12과
29일, 30일분 부담금은 200,160원을 일할계산하여 적립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