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서울시사회복지사 기준에 맞춰서 조정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시간외수당을 계산할 때 조정수당은 통상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게 맞는 것인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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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서울시사회복지사 기준에 맞춰서 조정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시간외수당을 계산할 때 조정수당은 통상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게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조정수당 관련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16)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 = 인건비+정액급식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정 수당은 국고지원시설의 급여보전을 위해 서울시에 별도 마련된 수당으로써,
현재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본 산정 방법을 준수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asw.or.kr/zbxe/freeboard2/53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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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정수당이 사회복지사 임금수준 개선을 위하여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