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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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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서울시사회복지사 기준에 맞춰서 조정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시간외수당을 계산할 때 조정수당은 통상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게 맞는 것인가요?

  • ?
    ir*** 2021.06.21 22:13

    안녕하세요.

     

    조정수당이 사회복지사 임금수준 개선을 위하여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십시오.

     

     
  • ?
    sasw2962 2021.06.23 09:03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조정수당 관련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16)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 = 인건비+정액급식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정 수당은 국고지원시설의 급여보전을 위해 서울시에 별도 마련된 수당으로써,
    현재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본 산정 방법을 준수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asw.or.kr/zbxe/freeboard2/53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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