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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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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보육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이제 곧 3조 2교대로 근무가 바뀌는데 야간근로 시간에 따른 최소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저희 보육원은 주주야야비비로 근무가 돌아갈 것 같은데 예상 근무시간이

주간 10:00~18:00(7시간)

야간 18:00~다음날 오전 10:00(18시간-휴게시간 4시간 포함) 이렇게 됩니다.

 

보육원 측에서는 야간근로 할 때 휴게시간을 4시간을 의무로 줘야한다고 해서 야간근로 시간이 18시부터 다음날 아침 10까지(휴게시간 4시간 포함)라고 합니다.

 

휴게시간을 조정해서 일찍 퇴근하고 싶은데 야간 근로할 경우 최소 휴게 시간은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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