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업 시간 – 9:00
2. 종업 시간 – 18:00(* 토요일 18시 00분)
3. 휴게 시간 – 12:00 ~ 13:00
직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하며, 별도의 세부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 시 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달에 1번 정도 주말 당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 15시간 촤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150%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21. 7. 1.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휴일근로 포함하여 1주에 최대 52시간만 가능하면서
토요일 당직을 할 경우 52시간을 초과하여 문제가 발생할것 같아서
이부분을 해결하고자
주말 당직이 있는 해당주 평일에 대체휴무를 8시간 주게 되면 해결이 되는건지
아님 대체휴무도 150%로 가산해서 그중에 12시간을 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당직이 예상되어 주중에 휴무를 주게 되면 주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근무일의 단순 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 동의하에 진행하시면 되며,
1:1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