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112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1. 시업 시간 9:00

2. 종업 시간 18:00(* 토요일 1800)

3. 휴게 시간 12:00 ~ 13:00
직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하며, 별도의 세부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 시 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달에 1번 정도 주말 당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 15시간 촤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150%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21. 7. 1.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휴일근로 포함하여 1주에 최대 52시간만 가능하면서
토요일 당직을 할 경우 52시간을 초과하여 문제가 발생할것 같아서

이부분을 해결하고자

주말 당직이 있는 해당주 평일에 대체휴무를 8시간 주게 되면 해결이 되는건지

아님 대체휴무도 150%로 가산해서 그중에 12시간을 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 ?
    ir*** 2021.06.21 22:09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당직이 예상되어 주중에 휴무를 주게 되면 주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근무일의 단순 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 동의하에 진행하시면 되며, 

    1:1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58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1
4004 3교대근무 1 dkcl*** 2021.07.08 698
4003 근무체제 변경으로 인한 시간 외 근무 제한 1 awee*** 2021.07.08 136
4002 유연근로시간제와 관련하여 1 hmj1*** 2021.07.07 176
4001 동일 법인내 사회복지시설 퇴직금 지급여부(보조금)와 관련된 질의 1 baboring*** 2021.07.07 594
4000 급여와 수당 관련 문의 1 sasw2962 2021.07.07 310
3999 1년 미만 입사자 연가사용촉진 안내 1 ju*** 2021.07.07 379
3998 출산휴가 급여 계산 문의 1 dongmuncen*** 2021.07.07 177
3997 퇴직절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1 jes6*** 2021.07.07 63
3996 야간근무식사시 시간외 인정 1 kmj2*** 2021.07.06 410
3995 주52시간 근무관련 1 light*** 2021.07.06 495
3994 기관 운영자 소장은 근로자로 봐야할까요 고용주로 봐야할까요 1 kangc*** 2021.07.06 70
3993 연차휴가 문의 1 jan*** 2021.07.06 107
3992 연차 계산 문의 1 algus5*** 2021.07.06 56
3991 [추가질문] 3986번 2021년 8월 15일 이후 대체공휴일 적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1 soccerm*** 2021.07.06 321
3990 7월1일부터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무표 상담 1 aprilst*** 2021.07.06 64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