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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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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연차가 24개 남았습니다. 그만둔다 하고 특별히 언제 그만 둔다 하지 않은 상태인데  문제는 제가 무단으로 결근 하고 그만둔다 한거라 이 경우 날짜를 지정 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다시 날짜를 7월로 그만 두고싶다하면 바로 퇴사 처리를 할 수 없는건가요? 

 

2. 남은  연차 사용을 다 하고  퇴직처리 하고싶은데  퇴직날짜를 사용 끝나는 날로 요구 한다면 퇴직 한 달 전 통보도 되고, 저도 연차사용 하여 이득인데 회사에서 이를 거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퇴직 전 연차를 다 사용하여 7월에 관두고 싶습니다. 수당청구 말고 사용으로 하고싶습니다. 

 

그동안 연차 사용을 못하게하고 촉진히지도 않았습니다. 

 

  • ?
    sasw2962 2021.06.21 08:56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상담만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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