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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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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의 교대근무 형태가 한달 중 대략 (3주 44~50시간 이내, 1주 58~60시간)으로 월 시간외근무 40시간 정도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1. 모든 주와 합산해서 평균을 내면 (평균 주 52시간 이내 근무)가 되는데 평균이 아닌 4주 중 1주가 52시간을 초과

   하게 되는 것이 주 52시간제 위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시설 운영상 행사나 사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되는 일이 자주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알기로는 1년 중 최장 6개월간 탄력근무제를 운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간의 합의 후 최대한 현재의 교대근무형태를 살려서 6개월간 4주단위 탄력근무제로 (3주 주 40~44시간 근무, 1주

    주 56~60시간 근무)로 하여 평균 주 52시간 이내의 근무형태로 운용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6.21 22:04

    안녕하세요.

     

    1. 유연근로시간제(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등)를 적용하지 않고 교대근무를 운영할 경우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위반하게 됩니다.

     

    2. 6개월 탄력근무제는 6개월간만 탄력근무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무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6개월을 평균하여 주 52시간이 초과되지 않으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1년 상시적으로 운영도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4주 단위 탄력근무제이기에 노사서면합의에 의해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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