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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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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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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두가지 상황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1. 기관에서 주휴일에 근로가 필요한 상황이라,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명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을 일요일로 명시(예외 상황에 대한 내용 기재하지 않았음)

- 기관 취업규칙에는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고, 종사자 동의 후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로 기재되어 있음.

 

2. 여성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휴일근로가 필요한 상황이고, 여성 근로자에게도 동의서를 받고 근로 명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외부상황과 기관 내부상황(전 직원이 해야 한다는 분위기 등등)으로 인해 동의서를 작성하고, 휴일근로를 진행하고, 추후에라도 근로자가 문제제기(본인이 동의서에 서명을 했지만, 강압적인 상황이었다 등등)를 하면, 기관은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있을까요??

  • ?
    ir*** 2021.06.21 21:59

    안녕하세요.

     

    1. 근로계약서를 변경할 필요는 없으나, 여성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징구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휴일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사전 동의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기관이 법적 책임을 부담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통상 본인이 휴일 근로 등에 대해 동의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동의서가 구비되어 있다면 강압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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