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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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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현재 아동센터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현재 저는 2교대 근무 형태로 109~ 309시까지 48시간 직장에 있고 퇴근을 합니다.

 

먼저 6~7/11~14/18~19/22~06시 휴게시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14시는 아동의 점심 지도 및 하교 후 지도를 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아이들 점심을 준비해 주기도 합니다. 18~19시도 마찬가지로 아동의 저녁 지도를 하고 있는데 휴식을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게다가 별도의 휴게공간이나 대체인력이 없어 계속 업무환경에 있습니다. 22~06시의 취침시간과 그 바로 이후 06~07시까지 휴게시간 지정에 대해서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로 48시간 업무를 하고 48시간을 쉬고 있는 와중에 두 번째 날 24시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하여 별도의 연차가 없습니다.

 

셋째, 2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근무 특성상 법정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고 업무를 하는 날도 있는데 이에 따른 별도의 수당이나 임금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휴일 시간에 직장 내에서 교육을 듣거나 몇 년째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고 있는 등 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주 52시간 업무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많은 아동센터가 3교대 근무로 바뀌고 있는 와중에 현 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며 주 40시간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 노동자로서 제 권리를 잘 보장받고 있는 것인지 대해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 ?
    ir*** 2021.06.21 21:54

    안녕하세요.

     

    1. 휴게시간은 센터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작업에 종사할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을 경우 적법한 연차휴가의 대체가 아니며, 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3. 센터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1.5)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센터에서 법정의무교육 또는 직무관련 교육을 휴일에 실시할 경우 그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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