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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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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은 복건복지부와 시 인건비를 받은 시설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출시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항목에 있는 가족수당, 조정수당 등을 일할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6.18 21:03

    안녕하세요.

     

    월의 중간에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직원의 가족수당 일할계산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휴가 전 출근일에 대해서만 일할계산 가능하시며, 

    다만 조정수당이 매월 정액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간주해야 하는 바, 

    조정수당은 기본급, 정액급식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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