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복건복지부와 시 인건비를 받은 시설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출시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항목에 있는 가족수당, 조정수당 등을 일할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은 복건복지부와 시 인건비를 받은 시설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출시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항목에 있는 가족수당, 조정수당 등을 일할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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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60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2 |
4005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ps*** | 2021.07.08 | 100 |
4004 | 3교대근무 1 | dkcl*** | 2021.07.08 | 698 |
4003 | 근무체제 변경으로 인한 시간 외 근무 제한 1 | awee*** | 2021.07.08 | 136 |
4002 | 유연근로시간제와 관련하여 1 | hmj1*** | 2021.07.07 | 176 |
4001 | 동일 법인내 사회복지시설 퇴직금 지급여부(보조금)와 관련된 질의 1 | baboring*** | 2021.07.07 | 594 |
4000 | 급여와 수당 관련 문의 1 | sasw2962 | 2021.07.07 | 310 |
3999 | 1년 미만 입사자 연가사용촉진 안내 1 | ju*** | 2021.07.07 | 379 |
3998 | 출산휴가 급여 계산 문의 1 | dongmuncen*** | 2021.07.07 | 177 |
3997 | 퇴직절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jes6*** | 2021.07.07 | 63 |
3996 | 야간근무식사시 시간외 인정 1 | kmj2*** | 2021.07.06 | 410 |
3995 | 주52시간 근무관련 1 | light*** | 2021.07.06 | 495 |
3994 | 기관 운영자 소장은 근로자로 봐야할까요 고용주로 봐야할까요 1 | kangc*** | 2021.07.06 | 70 |
3993 | 연차휴가 문의 1 | jan*** | 2021.07.06 | 107 |
3992 | 연차 계산 문의 1 | algus5*** | 2021.07.06 | 56 |
3991 | [추가질문] 3986번 2021년 8월 15일 이후 대체공휴일 적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1 | soccerm*** | 2021.07.06 | 321 |
안녕하세요.
월의 중간에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직원의 가족수당 일할계산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휴가 전 출근일에 대해서만 일할계산 가능하시며,
다만 조정수당이 매월 정액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간주해야 하는 바,
조정수당은 기본급, 정액급식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