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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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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육아휴직자 연차 문의드립니다.

 

연차를 회계단위로 끊어 2020년 15개, 2021년 15개로 부여하였습니다.

종사자가 2021년 7월 1일자로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2022년 10월 1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2022년 발생 연차가 16개가 맞는지 16개를 4개월만에 모두 소진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6.18 20:55

    안녕하세요.

     

    202015, 202115개가 발생했고, 2021년에 출근율이 80%이상 이라면

    2022년에는 1일의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4개월 내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 동의를 받아 이월 사용토록 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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