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6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육아휴직자 연차 문의드립니다.

 

연차를 회계단위로 끊어 2020년 15개, 2021년 15개로 부여하였습니다.

종사자가 2021년 7월 1일자로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2022년 10월 1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2022년 발생 연차가 16개가 맞는지 16개를 4개월만에 모두 소진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6.18 20:55

    안녕하세요.

     

    202015, 202115개가 발생했고, 2021년에 출근율이 80%이상 이라면

    2022년에는 1일의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4개월 내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 동의를 받아 이월 사용토록 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58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1
4004 3교대근무 1 dkcl*** 2021.07.08 698
4003 근무체제 변경으로 인한 시간 외 근무 제한 1 awee*** 2021.07.08 136
4002 유연근로시간제와 관련하여 1 hmj1*** 2021.07.07 176
4001 동일 법인내 사회복지시설 퇴직금 지급여부(보조금)와 관련된 질의 1 baboring*** 2021.07.07 594
4000 급여와 수당 관련 문의 1 sasw2962 2021.07.07 310
3999 1년 미만 입사자 연가사용촉진 안내 1 ju*** 2021.07.07 379
3998 출산휴가 급여 계산 문의 1 dongmuncen*** 2021.07.07 177
3997 퇴직절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1 jes6*** 2021.07.07 63
3996 야간근무식사시 시간외 인정 1 kmj2*** 2021.07.06 410
3995 주52시간 근무관련 1 light*** 2021.07.06 495
3994 기관 운영자 소장은 근로자로 봐야할까요 고용주로 봐야할까요 1 kangc*** 2021.07.06 70
3993 연차휴가 문의 1 jan*** 2021.07.06 107
3992 연차 계산 문의 1 algus5*** 2021.07.06 56
3991 [추가질문] 3986번 2021년 8월 15일 이후 대체공휴일 적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1 soccerm*** 2021.07.06 321
3990 7월1일부터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무표 상담 1 aprilst*** 2021.07.06 64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