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업특성상 월~토 돌아가면서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연히 5/1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주중 근로자의날 포함하여 5일을 근무한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전화문의하니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것과 상관없이
5/1 토요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으면 무조건 1.5배를 지급해야한다고합니다.
맞는설명인지요?
그럼, 연차휴가는 1일 제하는건지요?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다보니 누군 휴일수당을 받고 누군 안받고 하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1일은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것과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는 것은 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 1일을 공제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