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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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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업특성상 월~토 돌아가면서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연히 5/1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주중 근로자의날 포함하여 5일을 근무한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전화문의하니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것과 상관없이

5/1 토요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으면 무조건 1.5배를 지급해야한다고합니다.

 

맞는설명인지요?

 

그럼, 연차휴가는 1일 제하는건지요?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다보니 누군 휴일수당을 받고 누군 안받고 하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 ?
    ir*** 2021.06.18 20:53

    안녕하세요.

     

    51일은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1.5)을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것과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는 것은 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 1일을 공제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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