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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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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06.17 11:14

재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4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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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존 출산휴가 계획이 7월1일~9월 28일(90일)에서

변경 출산휴가 계획이 6월29일~9월 26일(90일)로 변경 되었습니다.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할때

기존 임금총액 : 14,305,050/6/12=198,680원 에서

변경 임금총액 : 14,171,720/5.9/12=200,160원으로 금액이 더 많아지는데 이게 맞는 산출식인지 궁금하며

변경된 금액으로 적립을 해줘야 한다면 6월 29일부터 출산휴가이기에 6월부터 200,160원으로 적립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일할계산으로 적립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6.18 20:52

    안녕하세요.

     

    6월의 정상적 근무기간을 월로 환산하면, 28/30이기에 0.9월로 계산하시면 되므로 맞는 산출식이며,

    6월부담금은 일할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 ?
    ljh*** 2021.06.21 09:52

    6월분을 일할계산 하라고 하심은...
    200,160/30*28=186,816 이렇게 계산하는걸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6월에 지급되는 급여가 일할계산하여 2,263,070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2,263,070/1/12=188,589원 이금액인건지 
    6월분을 일할계산 하여 지급하라는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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