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존 출산휴가 계획이 7월1일~9월 28일(90일)에서
변경 출산휴가 계획이 6월29일~9월 26일(90일)로 변경 되었습니다.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할때
기존 임금총액 : 14,305,050/6/12=198,680원 에서
변경 임금총액 : 14,171,720/5.9/12=200,160원으로 금액이 더 많아지는데 이게 맞는 산출식인지 궁금하며
변경된 금액으로 적립을 해줘야 한다면 6월 29일부터 출산휴가이기에 6월부터 200,160원으로 적립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일할계산으로 적립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의 정상적 근무기간을 월로 환산하면, 28/30이기에 0.9월로 계산하시면 되므로 맞는 산출식이며,
6월부담금은 일할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