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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17:31

연차수당 계산 문의

조회 수 2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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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2019년 4월 22일 입사하여 2021년 4월 3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질문1. 현재 단일급여체계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이 어떤걸까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현재 받는 급여에는

기본급,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 법인수당이 있습니다.)

 

질문2. 아래 연차발생 계산이 맞는지 봐주십시요.

- 2019.4.22~2020.4.21 : 11일(만근했음)

- 2020.4.22~2021.4.21 : 15일

- 2021.4.22~4.30 : 15일

  • ?
    ir*** 2021.06.18 20:50

    안녕하세요.

     

    1. 문의하신 임금항목 중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제외하고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2. 연차휴가일수 관련해서는 계산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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