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24번 문의에 대한 회신 감사합니다.
그럼 출산전후 급여(고용안정센터)를 2월 19일부터 지급 신청하게 되면
2월 19일 부터 복지관에서 지급한 급여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급여는 중복 되는데 괜찮은 건가요?
1. 출산 예정일 : 3월 5일
2. 1월 25일 연차휴가 결재 : 2월 1일 ~ 2월 28일
3. 실제 출산일 : 2월 19일
4. 급여: 2월 급여 전액 지급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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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번 문의에 대한 회신 감사합니다.
그럼 출산전후 급여(고용안정센터)를 2월 19일부터 지급 신청하게 되면
2월 19일 부터 복지관에서 지급한 급여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급여는 중복 되는데 괜찮은 건가요?
1. 출산 예정일 : 3월 5일
2. 1월 25일 연차휴가 결재 : 2월 1일 ~ 2월 28일
3. 실제 출산일 : 2월 19일
4. 급여: 2월 급여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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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1 |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kaso*** | 2021.06.23 | 441 |
3950 | 1년 근무 후 퇴사 문의 1 | rattleb*** | 2021.06.23 | 78 |
3949 | 연장수당(시간외) 1 | noeul0*** | 2021.06.23 | 153 |
안녕하세요.
출산휴가급여를 기관에서 먼저 지급한 경우 이는 기관에서 대위 수령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관련 고용보험법을 참고하시어 고용센터에 문의,
관련 절차에 따라 대위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제76조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