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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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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14:41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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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3924번 문의에 대한 회신 감사합니다.

 

그럼 출산전후 급여(고용안정센터)를 2월 19일부터 지급 신청하게 되면
2월 19일 부터 복지관에서 지급한 급여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급여는 중복 되는데 괜찮은 건가요?

1. 출산 예정일 : 3월 5일
2. 1월 25일 연차휴가 결재 : 2월 1일 ~ 2월 28일
3. 실제 출산일 : 2월 19일
4. 급여: 2월 급여 전액 지급

  • ?
    ir*** 2021.06.19 08:28

    안녕하세요. 

     

    출산휴가급여를 기관에서 먼저 지급한 경우 이는 기관에서 대위 수령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관련 고용보험법을 참고하시어 고용센터에 문의,

    관련 절차에 따라 대위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제76조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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