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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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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차 출산육아 휴직으로 평균임금 계산후 퇴직적립금 240,000원을 현재까지 적립하고 있습니다.

2021년 다시 둘째 자녀 임신으로 복직과 함께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 지지 않은채  2차 출산육아 휴직에 들어간다면 평균임금을 계산할 기준이 부족한데 이럴때 1차때 적립했던 금액을 그대로 적립하면 될까요?

  • ?
    ir*** 2021.06.16 20:40

    안녕하세요.

     

    첫 번째 육아휴직기간 동안 적립했던 금액을 두 번째 육아휴직 기간에도 적립하시면 되나,

    2021년 복직하여 급여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기준으로 퇴직급여 부담금을 다시 계산하여

    그 차액을 추가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매 회계년도 마다 퇴직급여 부담금을 산정하되,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이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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