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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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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생활재활실 종사자 입니다. 근무체제 변경에 따라 기존 40시간 시간외수당이 절반가량 줄어든 상태인데 시간외수당은 원 내부에서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3교대 변경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시간외 40시간 근무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 ?
    ir*** 2021.06.16 20:36

    안녕하세요.

     

    교대 근무 개편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시간외 근로시간도 줄어들 경우

    그에 따른 시간외수당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임금감소분에 대한 보존 방법은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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