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06.15 11:15

계약직 근로자

조회 수 9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육아휴직 대체로 2020년 10월 8일에 입사하였습니다.

1. 시설내에 정규직 공채를 모집중에 있어 지원하려 하는데 합격하게되면 6월30일로 저를 퇴사처리 후 7월1일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방법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까지 적립된 퇴직금을 모두 뱉어내고 연차 또한 재입사일부터 1달 만근시1씩 생길 수밖에 없는 건가요? 

 

2. 현재까지 월 만근으로 생기는 연차가2개 남아있는데 퇴사처리 되기 전 사용해야하나요 아님 입사처리 후에 사용해도 무방 할까요?

 

3. 굳이 퇴사처리가 된 후에 재입사처리를 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육아휴직대체 계약직도 공채를 통해 입사했습니다

  • ?
    ir*** 2021.06.16 20:31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공개채용(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될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해석하나,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에 그치거나

    형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단순 채용절차에 불과하기에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도 존재하기에 가급적 계속근로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92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8
3959 육아휴직 대체인력 퇴직금 문의 1 pcmhaha1*** 2021.06.25 689
3958 공휴일 야간근무 시 문의 드립니다. 1 wwfw*** 2021.06.25 146
3957 올 3월1일자 계약직 입사자 입니다. 휴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munj*** 2021.06.25 72
3956 연차 발생 일수 문의 1 res*** 2021.06.24 64
3955 임산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질문 1 tosh1*** 2021.06.22 277
3954 휴일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yama*** 2021.06.23 91
3953 계약직 근로자 대상 근로계약 일괄 사직처리 1 coreano*** 2021.06.23 74
3952 야간수당관련 1 tot1*** 2021.06.23 178
3951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kaso*** 2021.06.23 443
3950 1년 근무 후 퇴사 문의 1 rattleb*** 2021.06.23 78
3949 연장수당(시간외) 1 noeul0*** 2021.06.23 153
3948 대체휴가 관련 1 dot*** 2021.06.22 189
3947 무급 일할계산 문의 1 suk5*** 2021.06.22 132
3946 주52시간 휴게시간에 관련하여... 1 hiya0*** 2021.06.22 232
3945 육아휴직 복귀 종사자 연차 문의 1 dbwls4*** 2021.06.22 17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 483 Next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