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로 2020년 10월 8일에 입사하였습니다.
1. 시설내에 정규직 공채를 모집중에 있어 지원하려 하는데 합격하게되면 6월30일로 저를 퇴사처리 후 7월1일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방법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까지 적립된 퇴직금을 모두 뱉어내고 연차 또한 재입사일부터 1달 만근시1씩 생길 수밖에 없는 건가요?
2. 현재까지 월 만근으로 생기는 연차가2개 남아있는데 퇴사처리 되기 전 사용해야하나요 아님 입사처리 후에 사용해도 무방 할까요?
3. 굳이 퇴사처리가 된 후에 재입사처리를 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육아휴직대체 계약직도 공채를 통해 입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공개채용(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될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해석하나,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에 그치거나
형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단순 채용절차에 불과하기에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도 존재하기에 가급적 계속근로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