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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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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올라온 글을 근거로 2020년에 가족돌봄휴가자들의 급여계산시

가족수당을 일할 공제하고 지급했었는데,

올해는 아예 이 글들이 지워지고

노무사님이 통상임금(기본금+식대)로만 이야기하시는것 같아서요.

작년에 이 근거로 이미 수정해서 지급이 완료되었는데,

올해는 지침이 바뀐건가요??

 

이전 가족돌봄휴가시 가족수당 근거.jpg

  • ?
    admin 2021.06.14 17:21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관련하여 노무적인 확인과 서울시 보조금집행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답변 드린것은 서울시의 보조금집행기준일뿐입니다. 이점 먼저 확인 바라며, 

    서울시의 답변은 무급은 무급으로 지급입니다. 가족수당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
    doridori*** 2021.06.15 13:17

    저는 기존글들이 삭제가 되었어서 질문한거에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기때문에 서울시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서 지급해야할 것인데,

    관련 근거를 첨부하려고 기존에 작성되었던 글들을 찾아보았을때 자료가 삭제되어서요.

    혹시 올해는 기존지침이 변경되어 기존 문서가 삭제가 되었나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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