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주 5일(주40시간) 근무하는 기관입니다.
아래와 같이 유산 사산휴가 사용 시 토요일, 일요일 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함)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안녕하세요.
유사산 휴가의 경우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역일상으로 휴가일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