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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14:47

육아휴직관련 문의

조회 수 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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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2년 연속 사용하여 2020년 4월 1일 육아휴직에 들어 가서 2022년에 3월 31일월에 복직을 합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는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2021년에 발생하는 연차와 2022년 발생하는 연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1년에 발생한 연차는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건지

아님 2022년도 복직할때 2021년 연차와 2022년 연차를 2022. 12. 31.까지 사용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6.14 20:21

    안녕하세요.

     

    202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시고, 20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복직 후 사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202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20221231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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