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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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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출장 중 숙소에서 제공해주는 렌트카를 이용(직접운전)하여 숙소로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산재로 병원비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차량 파손비에 대한 부담은 전적으로 재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건가요?

산재로는 대인만 가능한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자동차 보험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1.06.14 17:05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동상담만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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