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장 작성시 근로시간 수 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임금대장을 작성할 때 실제로 출근일을 계산하여 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 2020.04. 근로일수 20일/근로시간 수 209시간
2020.05. 근로일수 20일/근로시간 수 209시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서식을 참고하는데
2020년 3월5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고 하면
근로일수 19일/ 근로시간 수 185시간으로 된다고 하는데 근로시간을 구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중도에 퇴사하거나 입사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이경우에는 209시간으로 적용할 수 없는 바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줘야 할까요?
본 공간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