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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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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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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임금대장 작성시 근로시간 수 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임금대장을 작성할 때 실제로 출근일을 계산하여 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 2020.04. 근로일수 20일/근로시간 수 209시간

     2020.05. 근로일수 20일/근로시간 수 209시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서식을 참고하는데

임금대장.png

 

 2020년 3월5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고  하면

근로일수 19일/ 근로시간 수 185시간으로 된다고 하는데  근로시간을 구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중도에 퇴사하거나 입사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이경우에는 209시간으로 적용할 수 없는 바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줘야 할까요?

  • ?
    ir*** 2021.06.14 20:20

    본 공간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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