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280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출산휴가자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9년 7.1일로

출산휴가기간: 2021.6.29~2021.9.26(90)일

육아휴직기간: 2021.9.27~2022.9.26(365일)

 

의 기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DC형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퇴직적립금 산출식이 2021년의 보수임금총액 /  ?  / 12

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의 수식에 5.9인지 6인지 문의드립니다.  

 

 

  • ?
    ir*** 2021.06.14 20:15

    안녕하세요.

     

    6월의 정상적 근무기간을 월로 환산하면, 28/30이기에 0.9월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
    ljh*** 2021.06.15 09:43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존 출산휴가 계획이 7월1일~9월 28일(90일)에서

    변경 출산휴가 계획이 6월29일~9월 26일(90일)로 변경 되었습니다.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할때

    기존 임금총액 : 14,305,050/6/12=198,680원 에서

    변경 임금총액 : 14,171,720/5.9/12=200,160원으로 금액이 더 많아지는데 이게 맞는 산출식인지 궁금하며

    변경된 금액으로 적립을 해줘야 한다면 6월 29일부터 출산휴가이기에 6월부터 200,160원으로 적립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일할계산으로 적립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85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5
3954 휴일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yama*** 2021.06.23 91
3953 계약직 근로자 대상 근로계약 일괄 사직처리 1 coreano*** 2021.06.23 74
3952 야간수당관련 1 tot1*** 2021.06.23 178
3951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kaso*** 2021.06.23 441
3950 1년 근무 후 퇴사 문의 1 rattleb*** 2021.06.23 78
3949 연장수당(시간외) 1 noeul0*** 2021.06.23 153
3948 대체휴가 관련 1 dot*** 2021.06.22 189
3947 무급 일할계산 문의 1 suk5*** 2021.06.22 131
3946 주52시간 휴게시간에 관련하여... 1 hiya0*** 2021.06.22 232
3945 육아휴직 복귀 종사자 연차 문의 1 dbwls4*** 2021.06.22 172
3944 재문의 드립니다. 1 ljh*** 2021.06.22 56
3943 시간외수당 계산 질문 2 modory*** 2021.06.21 247
3942 야간근로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asdf7*** 2021.06.21 629
3941 육아단축근무 중 유급휴가(여름휴가) 1 tomato0*** 2021.06.21 122
3940 당직으로 토요일에 근무 시 대체휴무? 1 qhsk0*** 2021.06.21 113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 483 Next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