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 산정 문의 드립니다.
본 시설에 입사하신 선생님의 경력 중,
서울시립xx청소년센터에서 근무하신 분께서 입사를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안내를 참고했을 때,
100% 인정 범위 - '청소복지 지원법'에 의거한 '청소년 복지시설'의 경력
80% 인정 범위 - 아. 청소년복지지원법 시설 / 마. 청소년복지지원 - 청소상담복지센터
애서 근무했을 때 경력인정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센터(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거해 시설이 개소되고 운영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청소년센터(청소년수련관)와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회원광장을 통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https://sasw.or.kr/zbxe/freeboar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