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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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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9월에 가고, 

 

i) 나머지 일수를 연차사용하거나 근무한다면 

 

명절수당은 정상 지급되는거죠? 

아니면 일할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ii) 나머지 일수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명절수당은 지급이 안되는거죠?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전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 ?
    admin 2021.06.09 11:57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관련사항은 노무관련 문의가 아니므로 보조금 집행 기준에 대해서는 회원광장에 질의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9월에 가고, i) 나머지 일수를 연차사용하거나 근무한다면"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으나 

     

    1. 배우자 출산휴가(법적휴가기간) + 연차사용은 유급휴가이며, 계속 근로기간입니다. 명절수당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법적 유급휴가는 명절수당 지급대상입니다.

     

    2.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임으로 모든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명절수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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