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를 9월에 가고,
i) 나머지 일수를 연차사용하거나 근무한다면
명절수당은 정상 지급되는거죠?
아니면 일할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ii) 나머지 일수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명절수당은 지급이 안되는거죠?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전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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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를 9월에 가고,
i) 나머지 일수를 연차사용하거나 근무한다면
명절수당은 정상 지급되는거죠?
아니면 일할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ii) 나머지 일수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명절수당은 지급이 안되는거죠?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전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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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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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5 | 아동센터 생활지도원으로 근무 중 질문드립니다. 1 | whgud*** | 2021.06.18 | 835 |
3934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관련 1 | wha6*** | 2021.06.18 | 226 |
3933 | 육아휴직자 연차 문의 1 | dbwls4*** | 2021.06.17 | 68 |
3932 | 근로자의 날 토요일근무시 1 | ymsto*** | 2021.06.17 | 116 |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관련사항은 노무관련 문의가 아니므로 보조금 집행 기준에 대해서는 회원광장에 질의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9월에 가고, i) 나머지 일수를 연차사용하거나 근무한다면"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으나
1. 배우자 출산휴가(법적휴가기간) + 연차사용은 유급휴가이며, 계속 근로기간입니다. 명절수당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법적 유급휴가는 명절수당 지급대상입니다.
2.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임으로 모든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명절수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