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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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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13:30~18:00 으로 하되 시설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다보니 근로시간이 14:30~19:00으로 변경되는 것이 운영 상 합리적인 상황인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변경은 불가한가요? 시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2. 근로자와 13:30~18:00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되 1시간 연장근로 명령을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위의 근로시간 외 근로, 휴일근로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상에 13:30~18:00으로 체결하였다고 연장을 거부하네요. 이 경우 연장근로명령을 내리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 ?
    ir*** 2021.06.09 12:30

    안녕하세요.

     

    1.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변경을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것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사전 합의사항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간이나 시간 등을 명시해야 하고,

    현재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연장근로 요청 관련해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겠으나, 상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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