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저희 센터 종사자분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서 그에 따른 퇴직적립금 및 명절휴가비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퇴직적립금의 납입 기준액
-출산휴가 개시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신다고 확인했습니다.
2021.1월~6월 매월 급여 2,000,0000원+ 정액급식비 100,000원=2,100,000원
출산휴가(7월~9월)시 2,100,000*1/12=175,000원 퇴직적립금 매달 적립
육아휴직(10월~9월)시 2,100,000*1/12=175,000원 퇴직적립금 매달 적립 이 맞는지요?
이때, 아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포함해서 해당월에 퇴직적립금을 산정해서 적립하는것이 맞는지요?
2. 명절휴가비 지급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p18 확인해보면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의 경우 지급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p6 확인해보면
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휴가비 지급불가로
되어있습니다.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되, 퇴직적립금 납입시에는 납입기준액에 포함해야하는 건지요?
센터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처음이라 업무처리에 고민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급여는 통상임금이 아닌 총액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휴직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휴직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퇴직급여 계산을 위한 임금에는 포함되는 바,
월 퇴직급여 부담금 산정시 21년 상반기에 지급받은 명절휴가비를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