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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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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저희 센터 종사자분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서 그에 따른 퇴직적립금 및 명절휴가비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퇴직적립금의 납입 기준액

    -출산휴가 개시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신다고 확인했습니다.

     2021.1월~6월  매월 급여 2,000,0000원+ 정액급식비 100,000원=2,100,000원

     출산휴가(7월~9월)시 2,100,000*1/12=175,000원 퇴직적립금 매달 적립

     육아휴직(10월~9월)시 2,100,000*1/12=175,000원 퇴직적립금 매달 적립 이 맞는지요?

     이때, 아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포함해서 해당월에 퇴직적립금을 산정해서 적립하는것이 맞는지요?

 

2. 명절휴가비 지급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p18 확인해보면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의 경우 지급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p6 확인해보면

    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휴가비 지급불가로

    되어있습니다.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되, 퇴직적립금 납입시에는 납입기준액에 포함해야하는 건지요?

 

센터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처음이라 업무처리에 고민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1.06.09 12:02

    안녕하세요. 

     

    퇴직급여는 통상임금이 아닌 총액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휴직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휴직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퇴직급여 계산을 위한 임금에는 포함되는 바, 

    월 퇴직급여 부담금 산정시 21년 상반기에 지급받은 명절휴가비를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 ?
    han3*** 2021.06.09 12:23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급여는 총액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서 적립하면 된다는 말씀인걸로 확인했습니다.

    매달 총액 임금(1-6월)으로 퇴직적립금은  적립했고

    출산휴가 ~유아휴직(2021.07~2022.09)기간에는 매월 총액임금으로 퇴직적립금 적립

    단, 명절휴가비가 발생하는 달의 경우에는 명절휴가비 포함하여 퇴직적립금 적립하면 되겠지요?

     

    월 퇴직급여 부담금 산정시 21년 상반기에 지급받은 명절휴가비를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퇴직급여 적립은 해당월에 반영해서 적립

    따라서 7-8월,10-12월 퇴직적립금은 총액기준, 9월은 명절휴가비반영된 총액기준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같은데 맞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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