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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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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종사자가 가족이 확진판정으로 자가격리 중 코로나 동반 확진되어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받고 격리해지통지서 받음 .

(격리해지통지서 받았으나, 시설에서는 영아 담당 종사자로 음성확인서가 나올수있을때 출근하기를 원하고 있음)

 

-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받고 있음.

 

 코로나 대응지침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종사자에 대하여

치료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라고 명시되어있음.

 

질의 1. 치료 격리기간에 대하여 격리해지 시점으로 잡아야하는지 , 음성확인서가 나올때까지로 잡을수 있는지 문의

 

여기에 따른 급여와 대체인력 사용기간이 달라져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1.06.09 11:59

    안녕하세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격리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반드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의 요구로 음성확인서가 나올때까지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업주가 강제하는 휴업이기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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