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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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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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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4.5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한 직원에게 4월 5일치만 계산되어 지급되었어야 할 급여가 한 달 치 월급여로 지급되었습니다. 

 

퇴사 신고도 누락된걸 이제서야 확인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 ?
    ir*** 2021.06.09 11:56

    안녕하세요.

     

    퇴직자에게 착오로 임금을 과지급했다면 근로자에게 연락하시어 설명하시고 해당 금액을 반환 받으면 되며,

    4대 보험 상실 신고도 조속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지연신고시 과태료 부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내)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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