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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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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15:59

휴직자 연차

조회 수 13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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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12. 1. 입사
2020 . 7. 1. ~ 2020. 10. 28. 출산전후휴가(다둥이)
2020. 10. 29. ~2021. 10. 28. 1차 육아휴직(자녀1)
2021. 10. 29. ~ 2022. 10. 28. 2차 육아휴직(자녀2)

위와 같은 조건의 휴직자에 대한 연차 관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하여
입사 첫해 11개 사용
2019. 12. 1. 발생한 15개 휴직전에 모두 사용

 

2020. 12. 1.(휴직 후 발생한 연차) 15개
저희가 2021년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기준이 바뀌는데
그럼이때 발생하는 전환연차 1.3개
2022. 1. 1. 16개 발생한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가요?
복직은 2022. 10. 29.입니다.
 

  • ?
    ir*** 2021.06.09 11:55

    안녕하세요.

     

    20년 12월 1일자로 발생한 연차 15일은 21년 11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전환연차 1.3개는 21년 1월 1일 발생하는 것이기에 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2022. 1. 1. 발생한 16개의 연차는 2022. 12. 31.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 ?
    qhsk0*** 2021.06.10 16:49

    복직을 2022. 10. 29.에 하는데 2021년까지 사용해야 하는 연차들은 그럼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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