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은 육아휴직 사용시 기간이 짧아 기관에서 대체교사 채용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하여 저는 육아휴직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육아휴직과 무급휴직을 포함해 1년으로 해서라도 대체교사를 뽑았으면 하는데요.
육아휴직은 복직시 기관에서 거부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과 무급휴직을 같이 썼을 경우 복직을 거부할수 있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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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은 육아휴직 사용시 기간이 짧아 기관에서 대체교사 채용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하여 저는 육아휴직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육아휴직과 무급휴직을 포함해 1년으로 해서라도 대체교사를 뽑았으면 하는데요.
육아휴직은 복직시 기관에서 거부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과 무급휴직을 같이 썼을 경우 복직을 거부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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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이의 사용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으나,
무급휴직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거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자 합의하에 육아휴직+무급휴직이 진행되는 경우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할 수는 없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