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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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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식당 이모님께서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하여 2주간 출근을 못하셨고 퇴원 후에도 코로나 19 검사시

양성반응을 보여서 1달가까이 출근을 하지 못하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도 언제 출근을 하실지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입장에서는 식당 이모님께서 1달간 자리를 비우셨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자리를 비우실지 모르는 입장이므로 회사 직원들의 식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권고 사직을 권유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명예퇴직원으로 이모님과 회사가 합의를 봐야되는건가요?

  • ?
    sasw2962 2021.05.25 14:52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상담만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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