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목욕(사업소득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목욕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유료자원봉사자(주 15시간을 넘지않게) 채용하다 보니..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이 없어 쉽게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 유료자원봉사자(사업소득자: 요양보호사)를 채용시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한다. 라고 가정
질의 1.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미지급/적립하면서 4대보험만 가입시켜도 되는지요?
2. 3854번 질의/답변에 보면 산재, 고용 등 가입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자로 이해하셔서 답변을 주신 것인지요? 아니면 사업소득자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3. 근로소득자 인원수 파악기준이 세무서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상 인원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4대보험 가입 기준을 의미하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주휴, 연차, 퇴직금 지급기준과 4대보험 가입기준은
그 기준이 달라 4대보험만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소득신고는 근로소득신고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포함되는 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기에 세금신고 대상으로 파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