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12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이동목욕(사업소득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목욕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유료자원봉사자(주 15시간을 넘지않게) 채용하다 보니..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이 없어 쉽게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 유료자원봉사자(사업소득자: 요양보호사)를 채용시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한다. 라고 가정

 

질의 1.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미지급/적립하면서 4대보험만 가입시켜도 되는지요?

       2.  3854번 질의/답변에 보면 산재, 고용 등 가입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자로 이해하셔서 답변을 주신 것인지요? 아니면 사업소득자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3. 근로소득자 인원수 파악기준이 세무서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상 인원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4대보험 가입 기준을 의미하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
    ir*** 2021.05.21 19:27

    안녕하세요. 


    1. 주휴, 연차, 퇴직금 지급기준과 4대보험 가입기준은 

    그 기준이 달라 4대보험만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소득신고는 근로소득신고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포함되는 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기에 세금신고 대상으로 파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72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2
3888 관공서 교대 근무자(4조 3교대) 휴일수당 관련 1 sungchu*** 2021.06.01 474
3887 지자체 처우개선비 삭감 지급 관련 문의 1 coreano*** 2021.06.01 113
3886 근무 문의 1 jjw*** 2021.05.31 82
3885 복지포인트 및 연차 문의드립니다. 1 znvk2*** 2021.05.28 222
3884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 산정 1 cli*** 2021.05.28 123
3883 복지관 강사 계약 관련 1 mhjblu*** 2021.05.28 154
3882 육아휴직시 1 worker8*** 2021.05.28 95
3881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kaso*** 2021.05.26 123
3880 다른사업장 업무 병행 관련 문의 1 secret minimal*** 2021.05.26 10
3879 육아휴직 기간 퇴직적립금 계산 1 darong1*** 2021.05.26 731
3878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문의 사항 1 seojs*** 2021.05.25 153
3877 노무관련 문의 2 nek*** 2021.05.25 132
3876 정년퇴직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1 abcdefg1*** 2021.05.24 199
3875 육아기단축근무 연차사용 시간 계산 질문입니다. 2 lucky*** 2021.05.24 260
3874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입니다. 1 gkdm*** 2021.05.24 14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 483 Next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