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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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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05.20 13:30

퇴직금관련문의

조회 수 1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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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노무사님.안녕하세요. 제가 요식업에 근무하고잇는데 2019년8월5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잇엇습니다. 그리고 2020년8월5일에 업주랑 협의하에 1년치 퇴직금을 중간계산 받앋습니다. 그런데 2021년5월30일에 가게의 업종변경으로 부득이하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엿는데 2020년8월5일부터 2021년 5월30일까지의 퇴직금을 어떻게 정산을 받아야할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
    ir*** 2021.05.21 19:15

    본 공간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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