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이 궁금합니다.
매년 4월에 승급 대상자입니다.
2021.6.1~8.29 (90일 출산휴가)
2021.8.29~2022.8.31(12개월 육아휴직)
2021년 1월~3월 : 기본급 2,656,000 + 가족수당 40,000 + 급식비 100,000 + 명절수당 1,593,600(2월 설날1회)
4월~5월 : 기본급 2,698,000 + 가족수당 40,000 + 급식비 100,000
(만약 정상근무 한다면 4월 지급액과 모두 동일하고 추석1회 명절수당 1,618,800원 지급 됩니다.)
* 질문1) ===> 5월까지 실 지급액의 12/1로 적립했구요 6월 출산 휴가이후 퇴직적립금이 궁금합니다.
2022년 1월~3월 : 기본급 2,698,000 + 가족수당 40,000 + 급식비 100,000 +명절수당 1,618,800(2월 설날1회)
4월~12월 : 기본급 2,763,000 + 가족수당 40,000 + 급식비 100,000 +명절수당 1,657,800(9월 추석1회)
* 질문2) ===>계속 근무한다면 위에 금액이 지급될 것이구요
9월 1일자 복직예정인데 2022년 퇴직적립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휴직 기간의 퇴직적립금은 출산휴가 개시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 적립하시면 됩니다.
21년 1월부터 5월까지의 평균급여의 1/12(월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납부하시면 되며,
다만, 명절휴가비는 상반기 이미 납부되었기에 하반기에 동일한 금액을 추가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평균급여 계산시 명절휴가비는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적립해 주시면 됩니다.)
22년은 22년에 지급받게 될 임금을 기준으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 적립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