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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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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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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입사 2017.09.11

퇴사 2020.12.07

 

안녕하세요~  제가 연차수당을 못받고 퇴사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5인이상 30명 미만회사라

공휴일도 연차로 대체가능하여 제가 받을 연차수당이 없다고합니다.

 

여름휴가 3일은 매년마다 썼으며 그외에는 사용한적도 수당으로 받은적도 없는데요

여름휴가 총 9일 제외하고 공휴일 제외하고나서도 몇개정도는 남는것같은데요

어느정도의 연차가 남는지 알수있을까요?

 

참고로 월급은 세후236만원 이였으며 근로자의날은 출근했습니다.(대체휴무안함)

  • ?
    ir*** 2021.05.21 19:06

    본 공간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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