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승강기 유지보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형식으로 확정기여형인 DC형으로 매달 납입받고 있습니다.
기본급, 식대 뿐만 아니라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의 급여 형태로는 기본급과 각종수당, 식대,
그리고 교대로 야간 혹은 주말에 근무하는 숙•당직의 형태로 지급하는 숙•당직비가 있습니다.
근무시에는 숙직실에서 대기하였다가 고장접수를 받으면 출동하여 일하는 방식입니다.
숙•당직비는 매달 다르지만 큰 차이는 없고 10만원 내외의 차이입니다.
이 경우 숙•당직비도 퇴직연금을 산정할 때 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숙•당직비는 퇴직연금 산정시에 포함하지 않는 다고하여 여쭤봅니다.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관련 노무상담만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질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