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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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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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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승강기 유지보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형식으로 확정기여형인 DC형으로 매달 납입받고 있습니다.

 

기본급식대 뿐만 아니라 가족수당명절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의 급여 형태로는 기본급과 각종수당식대

그리고 교대로 야간 혹은 주말에 근무하는 당직의 형태로 지급하는 당직비가 있습니다.

근무시에는 숙직실에서 대기하였다가 고장접수를 받으면 출동하여 일하는 방식입니다.

 

당직비는 매달 다르지만  차이는 없고 10만원 내외의 차이입니다.

 

 경우 당직비도 퇴직연금을 산정할  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당직비는 퇴직연금 산정시에 포함하지 않는 다고하여 여쭤봅니다.

  • ?
    sasw2962 2021.05.17 17:21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관련 노무상담만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질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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