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생활시설 생활지도원입니다.
3교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관 내 미취학 아동(4~7세) 29명 / 취학 아동(8~19세) 27명입니다. 총 6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현재 3교대 근무를 준비하고 있는데 데이/이브닝/나이트 근무로 진행하려 하는데, 사측에서 나이트 근무 시 3인이 6개의 방을 나누어 보도록 하라고 하며, 22시~07시까지 근무 중 24시~06시를 휴게시간(무급)으로 하라고 합니다.
1) 취학 아동이 있다 해도 각 방이 아닌 3인이 6개의 방을 보도록 하 는것이 가능한가요? (현재는 24시간 교대근무로 1~2인의 양육자가 방에서 함께 수면하고 있습니다. 이 수면 시간 또한 무급 휴게시간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 휴게시간으로 하면 3인 근무자가 시설내에 없게되고(24시~06시까지) 아이들만 수면하게 되는건데 가능한가요? (그 시간에 아동이 아프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어떠한 조치도 불가하게 되는상황 입니다.)
3) 3교대로 하면 나이트도 9시간 근무(1시간 휴게)로 해야하는건데 아동들이 자는 시간이라고 해서 6시간씩 휴게를 넣는게 위법사항이 아닌가요?
4) 사측에서 위 내용으로 강행할 경우 대처할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3인의 근로자가 아동이 있는 6개의 방을 나누어 관리하도록 한 것이 사회통념상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3.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을 뿐 휴게시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인 긴 이유가 수면시간을 주기 위함이고 근로계약서 등에 미리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법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언제든지 근무에 투입될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간주하고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근로를 지속적으로 하고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매우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비상상황 발생)에는 휴게시간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어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