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5월 1일이 노동절이고, 5월 2일이 일요일에 따라
5월 3일 첫 출근했는데요.
이렇다면 급여계산은 일할계산(기본급*29/31)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전액지급 가능할까요?
5월 평일근무는 다한셈인데...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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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5월 1일이 노동절이고, 5월 2일이 일요일에 따라
5월 3일 첫 출근했는데요.
이렇다면 급여계산은 일할계산(기본급*29/31)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전액지급 가능할까요?
5월 평일근무는 다한셈인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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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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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신대로 일할계산(기본급*29/31)하여 지급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