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05.12 15:27

퇴직금관련 문의사항

조회 수 15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인건비를 보조하면서 퇴직적립금은 연봉의 1/12만을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각 기관에서도 종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퇴직연금을 dc형으로 가입을 하거나 그냥 그 금액대로만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시 퇴직금정산은

 

1. 기존 퇴직연금에 가입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지

2.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위 두가지의 방법이 퇴직시에 수령받는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어 문의드립니다.

  • ?
    ir*** 2021.05.13 21:39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DC제도의 퇴직급여와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간의 금액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DC제도의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63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2
3901 일용직 사회보험 가입문의 1 uni7*** 2021.06.03 96
3900 연차 사용 관련 1 stronger*** 2021.06.03 124
3899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pir*** 2021.06.03 130
3898 공개채용 문의 1 secret res*** 2021.06.03 9
3897 주휴수당 1 hso*** 2021.06.03 164
3896 일할계산 근로자 주차, 월차수당 관련문의 1 kej5*** 2021.06.03 654
3895 휴일근무시 휴게시간 문의 1 hhy*** 2021.06.03 141
3894 직원 사직사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chu*** 2021.06.02 175
3893 회계년도 연차계산 1 dudw*** 2021.06.02 120
3892 연장근로 인정여부 1 zen*** 2021.06.02 156
3891 연차제도를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문의 및 취업규칙 문의 1 qhsk0*** 2021.06.02 287
3890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leea0*** 2021.06.01 210
3889 복직이후 휴가일수 문의 1 stronger*** 2021.06.01 55
3888 관공서 교대 근무자(4조 3교대) 휴일수당 관련 1 sungchu*** 2021.06.01 474
3887 지자체 처우개선비 삭감 지급 관련 문의 1 coreano*** 2021.06.01 11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 483 Next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