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인건비를 보조하면서 퇴직적립금은 연봉의 1/12만을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각 기관에서도 종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퇴직연금을 dc형으로 가입을 하거나 그냥 그 금액대로만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시 퇴직금정산은
1. 기존 퇴직연금에 가입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지
2.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위 두가지의 방법이 퇴직시에 수령받는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DC제도의 퇴직급여와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간의 금액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DC제도의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