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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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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05.12 14:05

출산휴가+연차휴가

조회 수 1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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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2월 15일에 입사하여, 현재 3개월째 근로 중인 근로자입니다. 

 

 

6월 7일에 출산하게 되어(제왕절개 수술)

6월 4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6월 7일부터 3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6월 4일 현재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않아서 못 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리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연차가 8일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일은 추석에 붙이든가, 설날에 붙여서 회사 전 직원이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다 소진합니다.) 

 

그런데 연차는 1달에 1일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 6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90일 휴가기간에다가 8일을 미리 당겨 붙여서 98일 쓸 수 있나요?

아니면

2. 6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90일 휴가기간에다 2월 15일부터 9월 7일까지 1개월마다 1일씩 발생한 연차 6일을 합쳐서 96일 쓸 수 있나요?

아니면

3. 출산 휴가 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2월 15일 월요일부터 6월 4일 금요일까지 발생한 연차 3일을 붙여서 93일을 쓸 수 있나요? 

 

출산휴가에다 연차를 붙이는 방법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닉네임 바다보기 드림

  • ?
    ir*** 2021.05.13 21:33

    본 공간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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