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어 남은 연차 휴가를 계산 하던 주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2018/8/1 입사(인턴) - 월차 4개 부여
2019년 2월 정규직 전환되면서 지난 연차 포함하여 15개 부여로 협의
2020년 15개 부여
2021년 15개 부여
현재 8/1을 기준일로 보고
4월 퇴사 시 2020/8/1 ~ 2021/7/31 연차 15개로 보고 소진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1. 80% 이상 근무 시 15개 부여 조건을 따져 보았을 때 기준일인 2020/8/1부터 80%로 약 2021년 4월이면 연차 15개 생성이 새로 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은가 싶어 문의 드립니다.
1.1 기준일로부터 80% 충족 시 생성되면 15개의 연차는 2021/8/1 부터 사용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2. 2019년 원래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2019년 2월 정규직 전환시 1월,2월 월차 2개 + 2018년 8월의 80%인 2019년 4월에 15개 추가 생성이면 합 17개를 받아야되는게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일은 매 해 입사일이고, 이때 이전 1년 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정상 발생(15개가 온전히 발생)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2021. 8. 1.에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입사일 이전에는 출근율 80%을 만족하였다 하더라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기한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매 해 입사일마다 연차가 발생하게 되므로,
2019. 4. 1.자로 15개의 연차가 추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