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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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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차 사유에 따른 징계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2년 2개월째 근무하는 일반 사원입니다

제게 주어진 연차를 제 개인사유로 쓰면 징계사유가 되나요?

저희집에 강아지를 키워서 강아지 미용 또는 병원방문으로 연차 또는 오후 반차를 쓸 경우에 징계사유가 되나요?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 개인사유라 작성해도 꼬치꼬치 세세하게 적으라하시고 키우는 반려견이 아파서 병원방문으로 오후 반차를 쓴다 말씀드렸더니 회사대표님이 징계내리라고 했다는데 이게 타당한건가요?


저번에 다른 강아지에게 물려 힘줄손상으로 오후 반차쓰고 깁스하러 갔을때도 강아지가 연관되어 있어서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징계받을 사유가 된다면서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가서요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반차는 제 타당한 권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회사에서 자꾸 징계를 들먹이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자꾸 제 연차에 문제삼으시면 이것도 퇴사사유가 되나요?

 

  • ?
    sasw2962 2021.04.21 13:32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관련 노무상담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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