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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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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주 5일제 사업장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일의 사전 대체제도에서 휴일에 근로하기로 하고 사전 근무일에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경우에 휴일에 몇 시간을 근무하든 시간으로 대체할 수 없고 하루를 통으로 대체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토요일인 경우인데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게 될 때는 휴일에 근무하는 시간만큼만 사전 근로일에 휴가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토요일에 반복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직원의 경우 토요일 근무시간만큼 다른 근무일에 미리 쉬게 되면 근무시간은 동일하지만 사실상 주 6일을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주 5일 근무와 별개의 내용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1.04.26 18:48

    안녕하세요.

     

    휴일 대체 제도는 기존의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무급휴일(토요일) 역시 휴일에 해당되므로 사전 휴일 대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시간만큼이 아닌 원래의 근로일(평일) 중 하루를 전부 휴일로 부여하고,

    원래의 휴일(토요일)에 근무를 하도록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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