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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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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연차유급휴가 촉진을 분기별/ 해당자 전채 명단목록을 작성하여 기재하도록 시행하고 있는데  매월 시행/ 개인별 작성을 해야한다고 얘기를 들어 문의드립니다. 

 

보통 연차유급휴가를 매월, 개인별로 시행하는게 맞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되는지요?

  • ?
    ir*** 2021.04.26 18:47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 기준)

    1) 연차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1(미사용연차 개수 안내 및 사용시기 지정 촉구),

    2) 연차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1(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기관에서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안내) 시행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촉진제도 사용을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기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개별 입사일에 따라 연차촉진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매 월, 개인별 시행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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